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7조 (시험위원의 임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6조, 제22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권자는 영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각 호별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1. 시험문제 출제위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 과목별 2명 이상2. 서류전형 시험위원: 분야별 2명 이상3. 면접시험 시험위원(이하 "면접위원"이라 한다): 단계별 2명 이상4. 실기시험 시험위원(이하 "실기위원"이라 한다): 분야별 2명 이상
②내부 시험위원은 응시계급보다 상위계급(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으로 임명하고, 외부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심리ㆍ인성 등 인재선발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③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시험실시권자는 총경급(총경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출제위원장을 별도로 임명하여 시험문제의 출제와 시험문제지 인계 및 답안지의 채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⑤면접, 실기시험의 채용분야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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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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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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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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