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5조 (원서접수 및 응시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6조, 제22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응시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 명부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되, 응시원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응시표는 응시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응시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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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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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