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5조 (원서접수 및 응시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6조, 제22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응시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②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 명부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되, 응시원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응시표는 응시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응시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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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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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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