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15조 (시험의 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6조, 제22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시험의 시작, 종료 및 진행은 시험실시권자가 총괄하여 통일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시설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관리관의 관리 하에 시험장별로 진행하거나 정감독관의 관리 하에 시험실별로 진행할 수 있다.
시험감독관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있을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행위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험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험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정행위자 확인서를 주무책임자에게 전달하고, 주무책임자는 시험장별 확인서를 총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행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시험실시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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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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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