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12조 (시험문제지 인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6조, 제22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 문제지는 출제위원장 책임하에 필요한 수량을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쇄한다.
②인쇄 중 파손된 시험문제지 등은 출제위원장 및 감찰관 입회하에 분쇄 처리한다.
③시험문제의 인쇄는 시험문제지와 답안지로 구분하여 인쇄하고, 인쇄된 시험문제지와 답안지는 각각 따로 포장한 후 포장표면에 과목, 매수를 기재하여 출제위원장이 봉인한다.
④포장된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출제위원장이 보관하며, 주무책임자에게 인계 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증을 2부 작성하여 인계자 및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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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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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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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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