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14조 (시험장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6조, 제22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실별 좌석배열은 적당한 거리, 간격을 두어 응시번호순으로 단독 착석하도록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관리에 필요한 경우 좌석을 응시번호 순서로 배열하지 않을 수 있다.
②시험실에는 응시표, 신분증, 답안지 작성에 필요한 필기구 및 전자표식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 이외에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물품을 휴대할 수 없다.
③시험감독관은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전에 응시자를 지정좌석에 착석하게 하고 응시표 및 신분증과 응시자를 대조 확인한 후 답안지의 정해진 란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④시험도중 퇴장하거나 이석한 응시자는 다시 입장할 수 없다. 다만,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재입실할 수 있다.
⑤시험실별 정감독관은 필기시험이 종료되면 배부된 답안지 전 수량을 회수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필기시험 응시현황을 시험관리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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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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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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