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14조 (시험장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6조, 제22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실별 좌석배열은 적당한 거리, 간격을 두어 응시번호순으로 단독 착석하도록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관리에 필요한 경우 좌석을 응시번호 순서로 배열하지 않을 수 있다.
시험실에는 응시표, 신분증, 답안지 작성에 필요한 필기구 및 전자표식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 이외에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물품을 휴대할 수 없다.
시험감독관은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전에 응시자를 지정좌석에 착석하게 하고 응시표 및 신분증과 응시자를 대조 확인한 후 답안지의 정해진 란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시험도중 퇴장하거나 이석한 응시자는 다시 입장할 수 없다. 다만,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재입실할 수 있다.
시험실별 정감독관은 필기시험이 종료되면 배부된 답안지 전 수량을 회수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필기시험 응시현황을 시험관리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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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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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