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24조 (시험실시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6조, 제22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실시권자는 채용시험 실시결과를 채용점검위원회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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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시험실시 결과보고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시험실시 결과보고 시험명 | 시험명 | 20 년 제 차 채용시험 | 20 년 제 차 채용시험 | 20 년 제 차 채용시험 | 20 년 제 차 채용시험 | 20 년 제 차 채용시험 | 20 년 제 차 채용시험 | 20 년 제 차 채용시험 | 20 년 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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