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23조 (합격자 발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6조, 제22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차시험의 합격여부는 시험 당일 응시자에게 통보한다.
②제3차 및 제4차 시험의 합격여부는 시험실시기관의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지한다.
③최종합격자 발표는 시험실시기관의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지한다.
④시험실시권자는 최종합격자가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기 전에 합격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18호서식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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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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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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