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17조 (답안지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6조, 제22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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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점 및 집계를 위한 답안지 처리 표준 작업단계는 별표 6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점 및 집계를 위한 답안지 처리 표준 작업단계는 별표 6과 같다.
②선택형 답안지는 전산자동처리에 의해 채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논문형 답안지는 출제위원이 직접 채점한다.
③선택형 답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한다.1. 정답을 2개 이상 표기하였거나 올바른 표기(●) 이외의 방법으로 표기하였을 경우2. 칼이나 그 밖의 기구로 긁거나 수정테이프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여 답안란을 고쳤을 경우3.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에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여 전산자동처리 채점이 불가능한 경우
④논문형 답안지 채점 및 집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출제위원장은 채점에 앞서 답안지의 답지번호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절취선에 따라 응시자 기재부분(아래쪽)을 잘라내고 채점 종료 후 집계할 때까지 보관한다.2. 채점은 2명의 출제위원이 실시하며 "갑위원" 및 "을위원"으로 구분한다.3. 갑위원이 먼저 채점하고 채점이 끝나면 갑위원의 채점란(欄)을 잘라낸 후 을위원이 채점하며, 정정할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출제위원장 날인 후 정정해야 한다.4. 채점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관중인 답안지의 응시자 기재부분(아래쪽)과 집계ㆍ채점부분(위쪽)을 붙이고, 답안지 상단에 득점을 옮겨 적은 후 집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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