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6조 (시험단계별 실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6조, 제22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방법 중 제1차시험(신체검사)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 및 이 규칙 별표 1의 신체검사 기준과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신체ㆍ체력검사서에 작성한다. 이 경우 검진기관의 판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발급된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통해 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제2차시험(체력검사)은 시행규칙 별표 5 및 이 규칙 별표 2의 체력검사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신체ㆍ체력검사서에 작성한다.
③제1차 및 제2차 시험의 검사관은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경위급(경위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상이 되고, 판정관은 경정급(경정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상 및 경감으로서 본청ㆍ지방청ㆍ교육원 계장 직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권자가 정한다.
④제3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 및 제4차시험(논문형 필기시험)의 시험시간은 과목당 20분 이상으로 한다.
⑤제5차시험(종합적성검사)은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결과는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면접위원이 면접시험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⑥제6차시험(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ㆍ부적격으로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해진 자격요건이 최종시험일까지 갖추어지거나 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류로 판단할 수 있다.
⑦제7차시험(면접시험)은 1단계(집단ㆍ토론 면접), 2단계(개별ㆍ심층 면접)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면접시험 평정표에 작성한다. 이 경우 1단계 면접시험의 평정요소는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으로 하고, 제2단계 면접시험의 평정요소는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으로 한다.
⑧제7항에도 불구하고 면접인원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면접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⑨제7차시험(면접시험)의 집계는 제7항에 따른 주관요소 평정결과와 별표 3에 따른 객관요소 평정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접시험 집계표에 작성하여 실시한다.
⑩실기시험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실기시험 채점표에 따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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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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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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