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21조 (합격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6조, 제22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차시험에 대하여 불합격 결정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②제2차시험의 합격여부는 즉석에서 결정한다.
③제3차 및 제4차 시험의 합격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결정한다. 다만, 관련 직무분야 학위ㆍ자격증 또는 근무경력 등으로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선발배수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④최종합격자는 채용분야별로 별지 제17호서식의 종합성적집계표를 작성하여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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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종합성적집계표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종합성적집계표 1.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체력검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응시분야) : 최종합격인원 명 [채용예정인원 : 명] | ○ (응시분야) : 최종합격인원 명 [채용예정인원 : 명] | ○ (응시분야) : 최종합격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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