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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조 · 채용권자 등조문 원문
    권은 해당 국ㆍ실장(직속의 경우 사용부서장)에게 위임한다.② 채용권자는 별표 1의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표의 정원 범위에서 채용목적ㆍ채용방법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서에 따라, 법령 및 기획재정부 세출예산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③ 채용연령은 기관의 업무성격 및
  • 제13조 ·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사전심사제 등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
  • 제20조 · 인사위원회의 기능조문 원문
    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5조에 따른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별지 제1호서식)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3. 제27조의2에 따른 겸직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4. 제37조에 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조문 원문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에 따른 전환평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직 근로자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채용권자는 전환평가 결과를 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채용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신규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1. 근로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별지 제3호서식)2.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면직) 등의 내용
  • 제26조 · 근무시간 등조문 원문
    구하고 채용권자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채용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1. 근로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별지 제3호서식)2.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면직)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채용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약일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사용부서의 장은 수습기간 종료일 10일 전까지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채용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표상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수습기간 종료와 동시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무태도, 품성, 업무수행능력 등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년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자는 사용부서의 담당 주무로 하며,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④ 근무성적은 우수(90점
  • 제23의2조 ·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조문 원문
    제23조제4항에 따른 평정등급이 ‘불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정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평정 결과의 공개대상은 평정대상자 본인의 평정 결과(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의 평정점수 및 평점등급)로 한정한다.③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평정 결과 공개일로부터 5일 이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휴직자의 의무 및 복직 등조문 원문
    ① 휴직을 신청하려는 공무직 근로자는 휴직 시작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휴직원과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질병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 시작일 3일 전까지 휴직원을 제출할 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근로계약의 해지 등조문 원문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공무직 등 근로자가 퇴직을 신청하려는 경우 퇴직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직원을 사용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징계심의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각 통보한다.② 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별표 2 및 별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징계심의조문 원문
    따라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12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하며 별표 2 및 별표 3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12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징계심의조문 원문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⑥ 징계의결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서식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규정 및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징계결과 통보조문 원문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