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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에서 별지 서식 12개와 근거 조문 16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조 · 채용권자 등조문 원문
    권은 해당 국ㆍ실장(직속의 경우 사용부서장)에게 위임한다.② 채용권자는 별표 1의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표의 정원 범위에서 채용목적ㆍ채용방법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서에 따라, 법령 및 기획재정부 세출예산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③ 채용연령은 기관의 업무성격 및
  • 제13조 ·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사전심사제 등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
  • 제20조 · 인사위원회의 기능조문 원문
    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5조에 따른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별지 제1호서식)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3. 제27조의2에 따른 겸직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4. 제37조에 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조문 원문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에 따른 전환평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직 근로자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채용권자는 전환평가 결과를 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채용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신규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1. 근로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별지 제3호서식)2.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면직) 등의 내용
  • 제26조 · 근무시간 등조문 원문
    구하고 채용권자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채용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1. 근로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별지 제3호서식)2.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면직)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채용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약일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사용부서의 장은 수습기간 종료일 10일 전까지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채용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표상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수습기간 종료와 동시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무태도, 품성, 업무수행능력 등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년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자는 사용부서의 담당 주무로 하며,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④ 근무성적은 우수(90점
  • 제23조의2 ·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조문 원문
    제23조제4항에 따른 평정등급이 ‘불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정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평정 결과의 공개대상은 평정대상자 본인의 평정 결과(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의 평정점수 및 평점등급)로 한정한다.③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평정 결과 공개일로부터 5일 이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휴직자의 의무 및 복직 등조문 원문
    ① 휴직을 신청하려는 공무직 근로자는 휴직 시작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휴직원과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질병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 시작일 3일 전까지 휴직원을 제출할 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근로계약의 해지 등조문 원문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공무직 등 근로자가 퇴직을 신청하려는 경우 퇴직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직원을 사용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징계심의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각 통보한다.② 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별표 2 및 별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징계심의조문 원문
    따라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12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하며 별표 2 및 별표 3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12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징계심의조문 원문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⑥ 징계의결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서식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규정 및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징계결과 통보조문 원문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