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20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로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5조에 따른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별지 제1호서식)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3. 제27조의2에 따른 겸직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4. 제37조에 따른 해고에 관한 사항5. 제39조에 따른 퇴직한 공무직 근로자의 기간제 재고용 및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6. 제42조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7. 제45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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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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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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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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