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20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로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5조에 따른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별지 제1호서식)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3. 제27조의2에 따른 겸직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4. 제37조에 따른 해고에 관한 사항5. 제39조에 따른 퇴직한 공무직 근로자의 기간제 재고용 및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6. 제42조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7. 제45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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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세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
[별지 제1호서식] 00세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예시) 1. 채용 목적(배경) ○ 결원이 발생한 분야(사무원ㆍ시설관리ㆍ운전원)에 대한 인력충원을 통한 업무 공백 최소화 ○ 공개경쟁채용ㆍ제한경쟁채용으로 직무능력에 부합한 인력을 채용하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형평적 채용(저소득층) 병행 2.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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