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5조 (채용권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권자는 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채용권자"라 한다)으로 하되, 관세청장의 채용권은 해당 국ㆍ실장(직속의 경우 사용부서장)에게 위임한다.
②채용권자는 별표 1의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표의 정원 범위에서 채용목적ㆍ채용방법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서에 따라, 법령 및 기획재정부 세출예산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채용연령은 기관의 업무성격 및 업무수행 능력 여부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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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세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
[별지 제1호서식] 00세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예시) 1. 채용 목적(배경) ○ 결원이 발생한 분야(사무원ㆍ시설관리ㆍ운전원)에 대한 인력충원을 통한 업무 공백 최소화 ○ 공개경쟁채용ㆍ제한경쟁채용으로 직무능력에 부합한 인력을 채용하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형평적 채용(저소득층) 병행 2.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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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표
[별표 1]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표 직 종 부 서 | 계 | 전문교수 | 연구사 | 시험연구원 | 사무 보조원 | 조리원 | 청소원 | 시설 관리원 | 청원 경찰 | 경비원 | 통ㆍ 번역원 | 기록물관리원 | 전산 보조원 | 원산지표시검사원 | 유통 이력 관리원 | 여행자통관지원요원 | X-Ray판독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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