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12조 (채용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의 신규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1. 근로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별지 제3호서식)2.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면직)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에는 계약 전에 제11조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해당분야의 경력소유자를 채용할 때에는 전력조회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중요시설ㆍ지역의 출입 또는 중요 문서ㆍ자재를 취급,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원조회 회보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채용할 수 없다.
신규 채용된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일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사용부서의 장은 수습기간 종료일 10일 전까지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표상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수습기간 종료와 동시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무태도, 품성, 업무수행능력 등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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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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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