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12조 (채용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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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신규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1. 근로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별지 제3호서식)2.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신규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1. 근로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별지 제3호서식)2.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면직)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에는 계약 전에 제11조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채용권자는 해당분야의 경력소유자를 채용할 때에는 전력조회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중요시설ㆍ지역의 출입 또는 중요 문서ㆍ자재를 취급,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원조회 회보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채용할 수 없다.
⑤신규 채용된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일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사용부서의 장은 수습기간 종료일 10일 전까지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채용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표상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수습기간 종료와 동시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무태도, 품성, 업무수행능력 등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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