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 소관 관세청 · 총 81조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2-26 · 시행 2026-02-26 · 조문 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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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절차제11조 결격사유제12조 채용계약의 체결제13조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사전심사제 등제14조 전형 및 채용서류제15조 근로계약제16조 신분증제16의2조 내ㆍ외부망제17조 복무의무제17의2조 청렴의무제18조 출ㆍ퇴근제19조 결근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인사위원회의 기능제21조 인사위원회의 구성제22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제23조 근무성적평정제23의2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23의3조 근무성적평정 결과 보고 등제23의4조 전보제24조 휴직제25조 휴직자의 의무 및 복직 등제26조 근무시간 등제26의2조 근로시간 단축제27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제27의2조 겸직금지제28조 휴일제28의2조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의 적용 제외제29조 연차 유급휴가
제3조 ~ 제52조 (30개)
제3조 정의제30조 특별휴가제31조 병가제31의2조 공가제32조 임산부의 보호제33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제34조 보수제35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제35의2조 사회보험의 가입제36조 퇴직사유제37조 근로계약의 해지 등제38조 해고의 통지제39조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 등제4조 정원 등제40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제41조 중간정산제42조 표창제43조 징계사유제44조 징계의 종류제45조 징계심의제46조 징계결과 통보제47조 재심절차제47의2조 손해배상제48조 교육훈련제49조 성희롱의 예방제4의2조 대외직명제5조 채용권자 등제50조 안전보건관리규정제51조 안전보건 교육제52조 건강진단
제53조 ~ 제9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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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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