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 소관 관세청 · 총 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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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2-26 · 시행 2026-02-26 · 조문 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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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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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절차제11조 결격사유제12조 채용계약의 체결제13조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사전심사제 등제14조 전형 및 채용서류제15조 근로계약제16조 신분증제16의2조 내ㆍ외부망제17조 복무의무제17의2조 청렴의무제18조 출ㆍ퇴근제19조 결근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인사위원회의 기능제21조 인사위원회의 구성제22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제23조 근무성적평정제23의2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23의3조 근무성적평정 결과 보고 등제23의4조 전보제24조 휴직제25조 휴직자의 의무 및 복직 등제26조 근무시간 등제26의2조 근로시간 단축제27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제27의2조 겸직금지제28조 휴일제28의2조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의 적용 제외제29조 연차 유급휴가
제3조 ~ 제52조 (30개)
제53조 ~ 제9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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