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26조 (근무시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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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표준근로 계약서(예시)
[별지 제3호서식] 표준근로 계약서(예시) 관세청 ○○○○ (이하 "채용권자"라 한다)과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성 별 | 연 령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현 주 소 | | | | | 연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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