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37조 (근로계약의 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2.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공무직 근로자: 제23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연속 2회에 걸쳐 ‘불량’ 등급을 받거나 총 3회 이상 ‘불량’ 등급을 받은 경우나. 기간제 근로자: 제23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1회 이상 ‘불량’ 등급을 받은 경우3. 사업ㆍ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5. 수습 중인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6.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7.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8.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경우9.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10.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채용권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무직 등 근로자가 퇴직을 신청하려는 경우 퇴직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직원을 사용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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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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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