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23조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자는 사용부서의 담당 주무로 하며,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근무성적은 우수(9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 미흡(50점 이상), 불량(50점 미만)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하며, 평정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고용 또는 재계약, 보수책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에서 ‘불량’ 등급을 받은 공무직 등 근로자와 향후 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의 향상을 위한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에서 ‘불량’ 등급을 받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훈련 등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무직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의4에 따른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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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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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