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23조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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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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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자는 사용부서의 담당 주무로 하며,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④근무성적은 우수(9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 미흡(50점 이상), 불량(50점 미만)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하며, 평정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고용 또는 재계약, 보수책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⑤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에서 ‘불량’ 등급을 받은 공무직 등 근로자와 향후 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의 향상을 위한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에서 ‘불량’ 등급을 받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훈련 등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무직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의4에 따른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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