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6조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제1항에 따른 전환평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직 근로자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전환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정한다.
④채용권자는 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한다. 다만, 채용권자가 조기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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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무직 근로자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
[별지 제2호서식] 공무직 근로자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예시) (공무직 근로자 전환 심사위원용) ○ 평가대상자 ○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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