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6조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에 따른 전환평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직 근로자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전환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정한다.
채용권자는 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한다. 다만, 채용권자가 조기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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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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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