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25조 (휴직자의 의무 및 복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직을 신청하려는 공무직 근로자는 휴직 시작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휴직원과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질병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 시작일 3일 전까지 휴직원을 제출할 수 있다.
공무직 근로자는 휴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9호의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공무직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휴직중인 공무직 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휴직 중인 공무직 근로자는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안 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용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복직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리부서장에게 휴직사실 또는 복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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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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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