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25조 (휴직자의 의무 및 복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휴직을 신청하려는 공무직 근로자는 휴직 시작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휴직원과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질병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 시작일 3일 전까지 휴직원을 제출할 수 있다.
②공무직 근로자는 휴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9호의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③공무직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 휴직중인 공무직 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휴직 중인 공무직 근로자는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안 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용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사용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복직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리부서장에게 휴직사실 또는 복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