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13조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사전심사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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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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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 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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