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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실태확인 지도ㆍ점검조문 원문
    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실태확인 현장에서 방문실태확인원에 대하여 업무수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업무수행상황 점검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8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실태확인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업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실태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주소지ㆍ사업장에서 실태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주소지ㆍ사업장에 방문하여 실태확인을 실시 전에 근무복을 착용하고, 실태확인 대상자에게 ‘실태확인원증’을 제시한
  • 제13조 · 실태확인 결과 보고조문 원문
    ① 방문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을 실시한 당일에 실태확인 결과를 운영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방문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을 실시한 당일에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 후 전화실태확인원에게 인계하여 전산입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 · 유형분류조문 원문
    ① 체납담당공무원은 전화실태확인원이 수행한 전화상담 내용, 방문실태확인원이 작성한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 체납자의 납부이력, 재산현황, 재산변동 현황 등을 검토하여 체납자의 유형을 적합하게 분류하여야 한다.② 체납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유형분류 결과 체납추적
  • 제21조 · 실태확인반 운영조문 원문
    출장공무원은 실태확인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질문 또는 자료요구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실태확인 결과에 대한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다.
  • 제22조 · 실태확인 결과 보고조문 원문
    실태확인 출장공무원은 실태확인이 끝난 후 즉시 복귀하여 실태확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를 전산 수록하여야 한다.
  • 제23조 · 실태확인 요청조문 원문
    실태확인을 의뢰한다.2. 실태확인을 의뢰받은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실태확인반을 편성하여 1개월 이내에 실태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산입력한다.③ 국세 체납관리단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제10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실태확인을 실시한다.
  • 제26조 · 행정자료 등의 안전관리조문 원문
    하기 위해 방문실태확인원 또는 전화실태확인원에게 실태확인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체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국세청장은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 등 실태확인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실태확인 결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③ 실태확인 결과 수집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
  • 제28조 · 실태확인 결과 보존조문 원문
    ①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실태확인 과정에서 작성한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와 수집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②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 등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실태확인 과정에서 작성한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와 수집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②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 등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실태확인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에게 ‘실태확인원증’을 제시한 후 실태확인 목적과 범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⑤ 방문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 대상자에게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체납안내문’(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하며, 실태확인 대상자가 부재중인 경우 주소지·사업장의 출입구 또는 우편함에 체납안내문을 부착 또는 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실태확인원은 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실태확인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무원에게 전달할 수 있다.⑦ 동행공무원은 방문실태확인원과 동행하여 실태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⑧ 방문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 종료 후 근무장소에 복귀하여 ‘일정표’(별지 제4호 서식)와 ‘차량 운행일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⑨ 방문실태확인원은 사건ㆍ사고 발생시 ‘특이민원 발생 보고서’(별지 제6호 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실태확인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방문실태확인원과 동행하여 실태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⑧ 방문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 종료 후 근무장소에 복귀하여 ‘일정표’(별지 제4호 서식)와 ‘차량 운행일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⑨ 방문실태확인원은 사건ㆍ사고 발생시 ‘특이민원 발생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실태확인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지 제4호 서식)와 ‘차량 운행일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⑨ 방문실태확인원은 사건ㆍ사고 발생시 ‘특이민원 발생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복지연계 대상 선정조문 원문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등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생계 곤란형 체납자를 발견한 경우 복지연계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복지연계를 희망하는 자는 ‘복지연계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담당자가 방문실태확인원으로부터 실태확인 대상자의 복지연계신청서를 인계받은 경우에는 실태확인 결과와 소득·재산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소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보안관리조문 원문
    이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근무장소에 체류하는 동안 실태확인원의 스마트폰 또는 모바일 기기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고, 재부착하는 경우‘모바일 보안스티커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