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6조 (실태확인 지도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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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실태확인 현장에서 방문실태확인원에 대하여 업무수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업무수행상황 점검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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