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6조 (실태확인 지도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실태확인 현장에서 방문실태확인원에 대하여 업무수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업무수행상황 점검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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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업무수행상황 점검 보고서
■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2026. 02. 00. 신설> | ■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2026. 02. 00. 신설> | ■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2026. 02. 00. 신설> | ■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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