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18조 (복지연계 대상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문실태확인원은 재산이 없고, 소득이나 수입 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액을 사실상 납부하기 곤란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등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생계 곤란형 체납자를 발견한 경우 복지연계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복지연계를 희망하는 자는 ‘복지연계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담당자가 방문실태확인원으로부터 실태확인 대상자의 복지연계신청서를 인계받은 경우에는 실태확인 결과와 소득·재산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소득·재산이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압류가 금지되는 소득이나 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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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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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