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18조 (복지연계 대상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문실태확인원은 재산이 없고, 소득이나 수입 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액을 사실상 납부하기 곤란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등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생계 곤란형 체납자를 발견한 경우 복지연계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문실태확인원은 재산이 없고, 소득이나 수입 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액을 사실상 납부하기 곤란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등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생계 곤란형 체납자를 발견한 경우 복지연계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복지연계를 희망하는 자는 ‘복지연계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운영담당자가 방문실태확인원으로부터 실태확인 대상자의 복지연계신청서를 인계받은 경우에는 실태확인 결과와 소득·재산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소득·재산이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압류가 금지되는 소득이나 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