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18조 (복지연계 대상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문실태확인원은 재산이 없고, 소득이나 수입 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액을 사실상 납부하기 곤란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등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생계 곤란형 체납자를 발견한 경우 복지연계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복지연계를 희망하는 자는 ‘복지연계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운영담당자가 방문실태확인원으로부터 실태확인 대상자의 복지연계신청서를 인계받은 경우에는 실태확인 결과와 소득·재산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소득·재산이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압류가 금지되는 소득이나 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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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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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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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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