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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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태확인은 전화실태확인원의 사전안내ㆍ전화상담과 방문실태확인원의 현장방문을 통한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화실태확인원이 체납자에게 사전안내하는 과정에서 체납액을 즉시 납부하거나 일정기간 나누어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등 실태확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실태확인을 생략하거나 일시 보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태확인은 전화실태확인원의 사전안내ㆍ전화상담과 방문실태확인원의 현장방문을 통한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화실태확인원이 체납자에게 사전안내하는 과정에서 체납액을 즉시 납부하거나 일정기간 나누어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등 실태확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실태확인을 생략하거나 일시 보류할 수 있다.
②전화실태확인원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배정된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태확인을 위한 사전안내를 실시한다. 다만, 전화실태확인원이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를 못한 경우 방문실태확인원은 현장에서 방문 목적과 범위 등을 설명한 후 실태확인을 실시한다.1. 모바일 체납안내문2. 문자메시지3. 유·무선 전화
③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주소지에서 제10조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확인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체납자가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실태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주소지ㆍ사업장에서 실태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주소지ㆍ사업장에 방문하여 실태확인을 실시 전에 근무복을 착용하고, 실태확인 대상자에게 ‘실태확인원증’을 제시한 후 실태확인 목적과 범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⑤방문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 대상자에게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체납안내문’(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하며, 실태확인 대상자가 부재중인 경우 주소지·사업장의 출입구 또는 우편함에 체납안내문을 부착 또는 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실태확인원은 다른 사람이 체납안내문을 개봉하여 서류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우편봉투에 밀봉하여야 한다.
⑥방문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 대상자가 파산·부도, 사고·질병, 천재지변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정지원 또는 탄력적 강제징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확인 대상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체납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할 수 있다.
⑦동행공무원은 방문실태확인원과 동행하여 실태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⑧방문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 종료 후 근무장소에 복귀하여 ‘일정표’(별지 제4호 서식)와 ‘차량 운행일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방문실태확인원은 사건ㆍ사고 발생시 ‘특이민원 발생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