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12조 (실태확인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태확인은 전화실태확인원의 사전안내ㆍ전화상담과 방문실태확인원의 현장방문을 통한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화실태확인원이 체납자에게 사전안내하는 과정에서 체납액을 즉시 납부하거나 일정기간 나누어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등 실태확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실태확인을 생략하거나 일시 보류할 수 있다.
전화실태확인원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배정된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태확인을 위한 사전안내를 실시한다. 다만, 전화실태확인원이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를 못한 경우 방문실태확인원은 현장에서 방문 목적과 범위 등을 설명한 후 실태확인을 실시한다.1. 모바일 체납안내문2. 문자메시지3. 유·무선 전화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주소지에서 제10조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확인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체납자가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실태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주소지ㆍ사업장에서 실태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주소지ㆍ사업장에 방문하여 실태확인을 실시 전에 근무복을 착용하고, 실태확인 대상자에게 ‘실태확인원증’을 제시한 후 실태확인 목적과 범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 대상자에게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체납안내문’(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하며, 실태확인 대상자가 부재중인 경우 주소지·사업장의 출입구 또는 우편함에 체납안내문을 부착 또는 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실태확인원은 다른 사람이 체납안내문을 개봉하여 서류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우편봉투에 밀봉하여야 한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 대상자가 파산·부도, 사고·질병, 천재지변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정지원 또는 탄력적 강제징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확인 대상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체납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동행공무원은 방문실태확인원과 동행하여 실태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 종료 후 근무장소에 복귀하여 ‘일정표’(별지 제4호 서식)와 ‘차량 운행일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사건ㆍ사고 발생시 ‘특이민원 발생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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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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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