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21조 (실태확인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인의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신청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실제 생활여건 등을 실태확인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업무형편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실태확인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되, 최소 2인 1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실태확인 출장공무원은 실태확인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실태확인 대상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실태확인 목적과 범위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실태확인 출장공무원은 실태확인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질문 또는 자료요구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실태확인 결과에 대한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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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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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