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21조 (실태확인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징세과장)은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인의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신청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실제 생활여건 등을 실태확인한다.
②세무서장(징세과장)은 업무형편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실태확인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되, 최소 2인 1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실태확인 출장공무원은 실태확인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실태확인 대상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실태확인 목적과 범위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실태확인 출장공무원은 실태확인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질문 또는 자료요구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⑤세무서장(징세과장)은 실태확인 결과에 대한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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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체납자실태확인표
■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2026. 02. 00. 신설> | ■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2026. 02. 00. 신설> | ■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2026. 02. 00. 신설> | ■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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