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14조 (유형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납담당공무원은 전화실태확인원이 수행한 전화상담 내용, 방문실태확인원이 작성한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 체납자의 납부이력, 재산현황, 재산변동 현황 등을 검토하여 체납자의 유형을 적합하게 분류하여야 한다.
체납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유형분류 결과 체납추적조사 등이 필요한 고의적 납부기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체납추적팀장,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장) 또는 세무서장(징세과장)에 즉시 체납추적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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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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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