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14조 (유형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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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납담당공무원은 전화실태확인원이 수행한 전화상담 내용, 방문실태확인원이 작성한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 체납자의 납부이력, 재산현황, 재산변동 현황 등을 검토하여 체납자의 유형을 적합하게 분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담당공무원은 전화실태확인원이 수행한 전화상담 내용, 방문실태확인원이 작성한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 체납자의 납부이력, 재산현황, 재산변동 현황 등을 검토하여 체납자의 유형을 적합하게 분류하여야 한다.
②체납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유형분류 결과 체납추적조사 등이 필요한 고의적 납부기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체납추적팀장,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장) 또는 세무서장(징세과장)에 즉시 체납추적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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