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공포일 2026-03-06 · 시행일 2026-03-06 · 소관 국세청 · 총 29조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6-03-06 · 시행 2026-03-06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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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태확인 사항제11조 실태확인 대상자 선정 및 배정제12조 실태확인 절차 및 방법제13조 실태확인 결과 보고제14조 유형분류제15조 유형분류 기준제16조 체납자의 유형제17조 유형분류 절차제18조 복지연계 대상 선정제19조 복지연계 대상자 통보제2조 정의제20조 실태조사제21조 실태확인반 운영제22조 실태확인 결과 보고제23조 실태확인 요청제24조 실태확인 결과 활용제25조 체납관리단 포상ㆍ격려제26조 행정자료 등의 안전관리제27조 보안관리제28조 실태확인 결과 보존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조직구성 및 설치제5조 기간제 근로자 배정제6조 실태확인 지도ㆍ점검제7조 실태확인 방법의 보완 및 시범운영제8조 실태확인 대상제9조 실태확인 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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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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