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28조 (실태확인 결과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실태확인 과정에서 작성한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와 수집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 등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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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체납자실태확인표
■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2026. 02. 00. 신설> | ■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2026. 02. 00. 신설> | ■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2026. 02. 00. 신설> | ■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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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실태확인 요청제24조 · 실태확인 결과 활용제25조 · 체납관리단 포상ㆍ격려제26조 · 행정자료 등의 안전관리제27조 ·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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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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