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23조 (실태확인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납담당공무원은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인의 주소지가 국세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이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국세 체납관리단에 실태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담당공무원은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인의 주소지가 국세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이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국세 체납관리단에 실태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체납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실태확인할 장소가 국세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이 불가능한 지역이거나 체납담당공무원 관할세무서에서 원거리(승용차로 편도 2시간 이상 소요)에 소재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체납담당공무원이 소속된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실태확인할 장소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실태확인을 의뢰한다.2. 실태확인을 의뢰받은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실태확인반을 편성하여 1개월 이내에 실태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산입력한다.
③국세 체납관리단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제10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실태확인을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