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23조 (실태확인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납담당공무원은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인의 주소지가 국세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이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국세 체납관리단에 실태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체납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실태확인할 장소가 국세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이 불가능한 지역이거나 체납담당공무원 관할세무서에서 원거리(승용차로 편도 2시간 이상 소요)에 소재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체납담당공무원이 소속된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실태확인할 장소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실태확인을 의뢰한다.2. 실태확인을 의뢰받은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실태확인반을 편성하여 1개월 이내에 실태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산입력한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제10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실태확인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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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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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