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27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전화실태확인원이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근무장소에 체류하는 동안 실태확인원의 스마트폰 또는 모바일 기기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고, 재부착하는 경우‘모바일 보안스티커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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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모바일 보안스티커 관리대장
■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규정 [별지 제8호 서식] <2026. 02. 00. 신설> | ■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규정 [별지 제8호 서식] <2026. 02. 00. 신설> | ■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규정 [별지 제8호 서식] <2026. 02. 00. 신설> | ■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규정 [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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