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26조 (행정자료 등의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개인정보의 유출 및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문실태확인원 또는 전화실태확인원에게 실태확인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체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 등 실태확인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실태확인 결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실태확인 결과 수집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 보아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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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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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