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26조 (행정자료 등의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개인정보의 유출 및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문실태확인원 또는 전화실태확인원에게 실태확인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체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 등 실태확인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실태확인 결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실태확인 결과 수집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 보아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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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체납자실태확인표
■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2026. 02. 00. 신설> | ■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2026. 02. 00. 신설> | ■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2026. 02. 00. 신설> | ■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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