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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1조 · 학생인건비의 지급조문 원문
    를 전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 하여야 한다.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계정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협의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지급률을 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가 「근로기준법」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서를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가 「근로기준법」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img id="162334281"></img>③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계정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조문 원문
    하는 참여연구자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⑤ 삭제⑥ 영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⑦ 영리기관의 장은 소속 참여연구자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⑧ 영리기관의 장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조문 원문
    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⑤ 영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0조 · 연구개발비 정산기준조문 원문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제5항제3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⑦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을 적용하여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경우 해당 자체규정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⑧ 연구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0조 · 연구개발비 정산기준조문 원문
    여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경우 해당 자체규정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현물로 부담한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현물부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⑨ 제8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물부담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현물로 적정하게 부담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4조 · 연구개발비 정산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83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6조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 서식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ㆍ변경 신청서2.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완료 보고서3. 제88조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지원규정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3조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점검조문 원문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전산시스템을 변경한 경우 별표 2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요건을 자체점검하고,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4조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취소조문 원문
    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의 우선 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삭제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이 취소된 연구개발기관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또는 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1. 별지 제13호 서식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2. 최근 3년 간의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구축ㆍ운영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연구지원시스템이 연구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3조 ·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적립조문 원문
    따라 결정된 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ㆍ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별지 제14호 서식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한도 증액 신청서2. 신청한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최근 3년간 적립ㆍ사용내역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6조 ·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점검조문 원문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자체점검 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점검대상기간"이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7조 ·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조문 원문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②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7조 ·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조문 원문
    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개선계획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3조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조문 원문
    ①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받으려는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2.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2개 회계연도 동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3조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조문 원문
    신청서2.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2개 회계연도 동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대학의 경우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를 포함하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3조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조문 원문
    동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대학의 경우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를 포함하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② 제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수립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 계상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를 계상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2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