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1조 · 학생인건비의 지급조문 원문
를 전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 하여야 한다.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계정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협의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지급률을 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가 「근로기준법」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서를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가 「근로기준법」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img id="162334281"></img>③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계정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