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3조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전산시스템을 변경한 경우 별표 2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요건을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운영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1. 별표 2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요건에 대한 자체점검표2.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 현황3.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ㆍ개정 사항4.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5.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현황6.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를 위한 실적7. 그 밖의 운영현황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여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평균 학생인건비 지급비율(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별 지급비율은 제외한다)과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비율(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별 부당회수 비율은 제외한다)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일부터 7일 전까지 점검 일시ㆍ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해당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5호 및 제7호의 자료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 및 제33조제7항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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