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6조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00조부터 제105조에 따라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가 관리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자체점검 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점검대상기간"이라 한다) 중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를 제105조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지출한 경우2. 점검대상기간 중 제103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에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기로 결정한 금액과 다르게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였거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내 다른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경우3. 점검대상기간 중 제103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별 적립한도(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적립한도를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한 적립한도를 말한다)를 초과하여 적립한 경우4. 점검대상기간 중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대상이 아닌 연구개발비를 통합관리한 경우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운영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자체점검 실적2.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세부 수입ㆍ지출내역3. 그 밖의 운영현황 점검에 관한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소명자료 등 필요한 자료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일부터 7일 전까지 점검 일시ㆍ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지출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운영현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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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용내역을 사용실적보고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⑫ 영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연구개발비 규모와 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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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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