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8조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는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기관ㆍ단체가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가 각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종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에 따라 연구개발비 규모가 조정된 경우(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할 때에 연구개발비 총액의 변동 없이 연구개발기관 간 연구개발비가 조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그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이를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각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종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이 고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 계상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를 계상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2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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