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0조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비영리기관을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거나 제2항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에 실시한 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기관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6조에 따른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이하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을 것2. 별표 5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충족하는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을 것3. 연구개발기관 내 예산ㆍ협약ㆍ정산, 구매ㆍ자산ㆍ검수, 재무ㆍ회계,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체 연구지원시스템(이하 "자체연구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이 구축되어 있고, 자체연구지원시스템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을 것4.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것5. 제2항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처분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처분을 받지 아니할 것
②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또는 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1. 별지 제13호 서식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2. 최근 3년 간의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구축ㆍ운영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연구지원시스템이 연구시설ㆍ장비비를 통합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4. 자체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여부 및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증명자료5.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평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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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용내역을 사용실적보고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⑫ 영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연구개발비 규모와 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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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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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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