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3조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적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수 있는 적립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증액할 수 있다.1.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설정된 계정: 10억 원2.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설정된 계정: 7억 원3.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된 계정: 3억 원
②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에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연차별 수정직접비의 10퍼센트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
③제1항에 따라 결정된 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ㆍ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별지 제14호 서식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한도 증액 신청서2. 신청한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최근 3년간 적립ㆍ사용내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용내역을 사용실적보고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⑫ 영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연구개발비 규모와 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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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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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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