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6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표 2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요건을 충족하는 전산시스템과 제88조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모두 갖추고 있는 대학 또는 정부출연기관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 서식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ㆍ변경 신청서2.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완료 보고서3. 제88조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ㆍ변경 신청서 접수 후 제2항 각 호를 평가하여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여부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2.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상호 연계3. 별표 3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표준정보에 따라 학생인건비 지급 정보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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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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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