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6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표 2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요건을 충족하는 전산시스템과 제88조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모두 갖추고 있는 대학 또는 정부출연기관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 서식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ㆍ변경 신청서2.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완료 보고서3. 제88조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ㆍ변경 신청서 접수 후 제2항 각 호를 평가하여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여부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2.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상호 연계3. 별표 3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표준정보에 따라 학생인건비 지급 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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