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공포일 2026-03-11 · 시행일 2026-03-1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1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3-11 · 시행 2026-03-11 · 조문 1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2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1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활동비 사용용도제100조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제101조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제102조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내부 운영규정 마련ㆍ운영제103조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적립제104조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사용제105조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지출제106조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점검제107조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제108조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이관ㆍ반납제109조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이자 사용제11조 연구수당 사용용도제110조 다른사업수입등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제111조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연구지원체계평가제112조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제113조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제114조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제115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원제116조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제117조 재검토기한제11의2조 보안수당 사용용도제12조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13조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14조 연구개발부담비 사용용도제15조 인력지원비 사용용도제16조 연구지원비 사용용도제17조 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제18조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수립제19조 연구개발비 지급
제2조 ~ 제45조 (30개)
제2조 정의제20조 연구개발비 지급 등의 대행제21조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제22조 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제23조 연구시설ㆍ장비비 공통 사용기준제24조 연구재료비 공통 사용기준제25조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제26조 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제26의2조 보안수당 공통 사용기준제27조 위탁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제28조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제29조 연구개발부담비 공통 사용기준제3조 중앙행정기관의 책무제30조 인력지원비 공통 사용기준제31조 연구지원비 공통 사용기준제32조 성과활용지원비 공통 사용기준제33조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제34조 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구성제35조 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지급제36조 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이관제37조 정부출연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제38조 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현금ㆍ현물 구분기준제39조 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제4조 연구개발기관의 책무제40조 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제41조 정부출연기관 연구활동비 사용기준제42조 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부담비 사용기준제43조 정부출연기관 간접비 사용기준제44조 기본사업연구개발비계상기준 등제45조 대학 연구개발비 구성ㆍ지급ㆍ이관
제46조 ~ 제72조 (30개)
제46조 대학 간접비비율 적용기준제47조 대학 연구개발비 현금ㆍ현물 구분기준제48조 대학 인건비 사용기준제49조 대학 학생인건비 사용기준제5조 직접비와 간접비의 사용용도제50조 대학 연구활동비 사용기준제51조 대학 간접비 사용기준제52조 기타비영리기관 연구개발비 구성제53조 기타비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지급제54조 기타비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이관제55조 기타비영리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제56조 기타비영리기관 연구개발비 현금ㆍ현물 구분기준제57조 기타비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제58조 기타비영리기관 연구활동비 사용기준제59조 기타비영리기관 간접비 사용기준제6조 인건비 사용용도제60조 영리기관 연구개발비 구성제61조 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지급제62조 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이관제63조 영리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제64조 영리기관 연구개발비 현금ㆍ현물 구분기준제65조 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제66조 영리기관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기준제67조 영리기관의 연구재료비 사용기준제68조 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제69조 영리기관 간접비 사용기준제7조 학생인건비 사용용도제70조 연구개발비 사용절차제71조 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제72조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
제73조 ~ 제99조 (30개)
제73조 사전 승인 대상제74조 사전 승인 절차제75조 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제76조 전문기관 등의 이자 납입제77조 정부지원금이자 산출기준제78조 연구개발기관의 정부지원금이자 납입제79조 연구개발비 정산 대상제8조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용도제80조 연구개발비 정산기준제81조 연구개발비 정산 방법제82조 연구개발비 상시점검제83조 연구개발비 회수제84조 연구개발비 정산 이의신청제85조 연구개발비 회수의 유예제86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제87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제88조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ㆍ운영제89조 학생인건비의 계상제9조 연구재료비 사용용도제90조 학생인건비의 사용제91조 학생인건비의 지급제91의2조 학생인건비 잔액의 사용제92조 학생인건비부당회수에 대한 조치제93조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점검제94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취소제95조 학생인건비의 이관 및 반납제96조 학생인건비의 이자 사용제97조 다른 사업의 학생인건비 관리제98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연구지원체계평가제99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