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4조 (연구개발비 정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83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산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산을 실시하여 제83조제1항에 따라 결정한 회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산 이의신청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거나 제2항에 따라 결정한 회수 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 금액의 반납에 관한 사항은 제83조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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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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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