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 (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에 영리기관의 자체재원으로 도입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도입비를 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술의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이어야 한다.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 구입ㆍ임차한 소프트웨어(영리기관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영리기관의 자체재원으로 구입ㆍ임차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로 부터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한다.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제2항에 따라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의 합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구입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영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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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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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