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0조 (연구개발비 정산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연구개발비가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에 부합하고,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용도, 제5조부터 제72조까지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제73조부터 제74조까지에 따른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에 따른 이자의 사용용도에 부합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비를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영리기관에 지급된 간접비가 간접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에,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 지급된 학생인건비가 제87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에 지급된 연구시설ㆍ장비비가 제10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기한 내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비를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22조제4항제4호에 따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논문게재료ㆍ저술출판비용은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간주한다. 다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논문게재료 등의 실제 사용금액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비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한 직접비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영 제2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직접비 사용 잔액으로 본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리기관(공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간접비 중 제1항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한 간접비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영 제26조제5항제5호에 따른 간접비 사용 잔액으로 본다.
⑥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의 간접비 사용 잔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가. 중단일이 포함된 달의 간접비 1개월분 전액을 포함하여 간접비를 월할 계산한 금액나. 영 제26조제5항제3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제5항제3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⑦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을 적용하여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경우 해당 자체규정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⑧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현물로 부담한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현물부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제8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물부담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현물로 적정하게 부담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현물부담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또는 제출받은 현물부담 확인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1조에 따른 방법으로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⑩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해약된 날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 보고 정산하여야 한다.
⑪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용내역을 사용실적보고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⑫영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연구개발비 규모와 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매월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는 연차별 연구개발비 평균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이하 "소액 과제"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이하 "필수 선별 대상 과제"라 한다)를 해당 월에 종료되는 소액 과제 수를 기준으로 1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선별하는 것을 말한다.1.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단계평가 또는 제15조제1항(단,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된 연구개발과제3. 국회, 감사원 등 외부지적사항이 존재하는 연구개발과제4.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⑬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월의 모든 필수 선별 대상 과제의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용내역을 사용실적보고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⑫ 영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연구개발비 규모와 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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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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