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규격서 등의 작성 및 위촉조문 원문
외부에 용역을 줄 경우에는 해당 등급 비밀취급인가자 또는 세칙 제64조에 따른 보안조치를 받은 자에 한하여 의뢰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외주용역 시에는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고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④ 규격서 등을 자체시설을 이용하여 프린트, 복사 등(이하 "자체발간"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 제10조 · 종사원등록증조문 원문
제2호 서식)에 의거 종사원등록증(Ⅱ급 비밀취급인가증을 겸한다. 이하 같다)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고 종사원등록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한다.1. 대표자, 비밀보관책임자 등 비밀 취급이 필요한 자2. 장비조달 및 공사의 중요 공정에 참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