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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규격서 등의 작성 및 위촉조문 원문
    외부에 용역을 줄 경우에는 해당 등급 비밀취급인가자 또는 세칙 제64조에 따른 보안조치를 받은 자에 한하여 의뢰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외주용역 시에는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고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④ 규격서 등을 자체시설을 이용하여 프린트, 복사 등(이하 "자체발간"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 제10조 · 종사원등록증조문 원문
    제2호 서식)에 의거 종사원등록증(Ⅱ급 비밀취급인가증을 겸한다. 이하 같다)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고 종사원등록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한다.1. 대표자, 비밀보관책임자 등 비밀 취급이 필요한 자2. 장비조달 및 공사의 중요 공정에 참여하는 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종사원등록증조문 원문
    ① 시행기관의 장은 업체의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종사원 등록증발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종사원등록증(Ⅱ급 비밀취급인가증을 겸한다. 이하 같다)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약서(별지 제1호
    분실경위 및 조치사항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⑤ 종사원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종사원등록증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사원등록증발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등급 및 사유 란에 재발급을 표시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제5항의 종사원등록증 재발급 시에는 서약의 집행을 생략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종사원등록증조문 원문
    4호 서식)을 발급한다.1. 대표자, 비밀보관책임자 등 비밀 취급이 필요한 자2. 장비조달 및 공사의 중요 공정에 참여하는 자 등② 위원장은 종사원등록증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업체는 종사원등록증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종사원등록증 발급 및 보유현황을 항상 현행으로 유지ㆍ관리한다.③ 업체는 폐업, 휴업, 비밀취급인
    장은 이들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한다.④ 종사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이를 분실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업체의 대표 또는 보안담당관이 확인한 분실확인서(세칙 별지 제3호 서식)와 분실자의 분실경위 및 조치사항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⑤ 종사원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종사원등록증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사원등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종사원등록증조문 원문
    밀취급인가증을 겸한다. 이하 같다)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고 종사원등록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한다.1. 대표자, 비밀보관책임자 등 비밀 취급이 필요한 자2. 장비조달 및 공사의 중요 공정에 참여하는 자 등② 위원장은 종사원등록증발급대장(별지 제3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종사원등록증조문 원문
    임자 등 비밀 취급이 필요한 자2. 장비조달 및 공사의 중요 공정에 참여하는 자 등② 위원장은 종사원등록증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업체는 종사원등록증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종사원등록증 발급 및 보유현황을 항상 현행으로 유지ㆍ관리한다.③ 업체는 폐업, 휴업, 비밀취급인가의 해제, 비밀취급인가 유효기간의 만료, 종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규격서 등의 작성 및 위촉조문 원문
    ① 장비 및 공사의 규격서 등은 해당등급의 비밀 취급인가자가 작성해야 하며, 시행기관의 입회감독관은 업체에서 작업(공정별)일지(별지 제6호 서식)에 작업내용을 기록ㆍ유지하도록 감독해야 한다.②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의 자문이 필요한 규격서 등을 작성 시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용역을 줄 경우에는 해당
    한다.⑥ 발간에 따른 보안조치는 다음 어느 하나와 같다.1. 자체발간: 발간의뢰부서 담당자는 작업 전 과정을 입회해야 한다.2. 외주발간: 비밀발간승인서(세칙 별지 제6호 서식)를 3부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 및 통제를 받고 1부는 요구부서, 1부는 보안담당부서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원고와 함께 입회감독자가 직접 비밀발간업체에
  • 제19조 · 작업장의 설치 등조문 원문
    등 견고한 보호 시설 및 2중의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⑤ 업체는 장비제작 또는 공사의 착수일로부터 납품 또는 완료일까지 매일의 작업 상황을 작업(공정별)일지(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⑥ 업체가 비밀작업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의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입회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숙직원의 배치조문 원문
    업체는 장비조달 또는 공사 중 현장사무소 등에 방호시설이 허술하여 비밀도면 등에 대한 도난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숙직원을 배치하고, 숙직일지(별지 제7호 서식)를 비치,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보안측정의 요청조문 원문
    기관의 장은 장비조달 또는 공사 발주시마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계약대상 업체에 대한 보안측정을 위원장에게 요청한다.1. 업체현황 (별지 제8호 서식) 2부2. 공정별 보안대책 (시행기관ㆍ계약대상 업체 작성분) 각 1부3. 보안측정요청서 (별지 제9호 서식) 1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보안측정의 요청조문 원문
    대한 보안측정을 위원장에게 요청한다.1. 업체현황 (별지 제8호 서식) 2부2. 공정별 보안대책 (시행기관ㆍ계약대상 업체 작성분) 각 1부3. 보안측정요청서 (별지 제9호 서식) 1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장비조달을 발주한 기관 또는 공사를 발주한 기관(계약체결 대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은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별지 제10호 서식, 입찰자용) 제출 요구, 보안교육 실시 및 현장 설명 시 배포한 자료의 회수 등의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② 시행 기관의 장은 낙찰되었거나 수의계약이 예정된
  • 제8조 ·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조문 원문
    와 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에 한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한다.② 비밀취급인가 유효기간은 해당 장비조달 또는 공사의 착공 시부터 완료시까지로 하며 업체의 대표자는 각서(별지 제10호 서식, 대표자용)를 제출해야 한다.③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할 수 있다.1. 보안점검결과 부적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작업장의 설치 등조문 원문
    또는 최종 조립 장소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입회감독관 통제 하에 출입인원을 제한해야 한다.② 비밀작업장 또는 작업 수행 상 중요한 장소는 보호지역표지(세칙 별지 제12호 서식)를 부착하고, 출입인원에 대하여는 사전 대표자의 승인 및 관계자의 안내 하에 출입하도록 하되 통제구역출입자명부(세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출입사항을 기록ㆍ유지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비밀의 관리조문 원문
    ① 업체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13호 서식)를 비치하고 비밀을 접수 또는 생산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 및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② 모든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 전에 비밀열람기록
  • 제19조 · 작업장의 설치 등조문 원문
    장소는 보호지역표지(세칙 별지 제12호 서식)를 부착하고, 출입인원에 대하여는 사전 대표자의 승인 및 관계자의 안내 하에 출입하도록 하되 통제구역출입자명부(세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출입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③ 입회감독관은 비밀작업장에 출입하는 외부인원 및 차량에 대하여 위해 물품 소지여부 및 적재물 확인 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비밀의 관리조문 원문
    하고 비밀을 접수 또는 생산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 및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② 모든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 전에 비밀열람기록전(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기록해야 하고,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한 때에는 따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③ 작업수행 상 비밀내용이 기재된 규격서 등을 2개 이상으로 분리해야 할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비밀의 관리조문 원문
    때에는 반드시 가제목을 사용하여 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⑥ 비밀을 공사현장 등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반출 승인서(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업체의 보안담당관을 거쳐 대표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자는 반출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동시 관리, 현지보관 및 반출사유 소멸 후 반납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원조사조문 원문
    일 이하인 작업 참여자에 대하여는 신원조사 없이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1부2. 신원진술서 (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2부3.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4. 가족관계증명서 (기재사유가 생략되지 아니한 것) 1통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원조사조문 원문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1부2. 신원진술서 (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2부3.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4. 가족관계증명서 (기재사유가 생략되지 아니한 것) 1통② 시행기관의 장은 업체의 신원조사대상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