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5조 (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조달을 발주한 기관 또는 공사를 발주한 기관(계약체결 대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은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별지 제10호 서식, 입찰자용) 제출 요구, 보안교육 실시 및 현장 설명 시 배포한 자료의 회수 등의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조달을 발주한 기관 또는 공사를 발주한 기관(계약체결 대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은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별지 제10호 서식, 입찰자용) 제출 요구, 보안교육 실시 및 현장 설명 시 배포한 자료의 회수 등의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시행 기관의 장은 낙찰되었거나 수의계약이 예정된 업체(이하 "계약대상업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공정별 보안대책을 제출받아 보안성을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한다.
③계약의 체결은 계약대상 업체 중 특례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장비조달 및 공사 계약담당자는 Ⅱ급 비밀취급인가자여야 한다.
④장비조달 및 공사계약서에는 보안준수 및 비밀보호를 위한 공정별 보안대책 이행 의무 등 보안 조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⑤현장설명이 필요한 장비조달 또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완전히 위장하여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⑥시행기관의 장은 계약서ㆍ비밀내용이 기재된 명세서ㆍ설명서ㆍ설계서ㆍ설계도면(이하 "규격서 등"이라 한다)ㆍ장비조달 또는 공사 실적증명서 등을 업체에 교부할 때에는 미리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