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5조 (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비조달을 발주한 기관 또는 공사를 발주한 기관(계약체결 대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은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별지 제10호 서식, 입찰자용) 제출 요구, 보안교육 실시 및 현장 설명 시 배포한 자료의 회수 등의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시행 기관의 장은 낙찰되었거나 수의계약이 예정된 업체(이하 "계약대상업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공정별 보안대책을 제출받아 보안성을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한다.
③계약의 체결은 계약대상 업체 중 특례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장비조달 및 공사 계약담당자는 Ⅱ급 비밀취급인가자여야 한다.
④장비조달 및 공사계약서에는 보안준수 및 비밀보호를 위한 공정별 보안대책 이행 의무 등 보안 조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⑤현장설명이 필요한 장비조달 또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완전히 위장하여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⑥시행기관의 장은 계약서ㆍ비밀내용이 기재된 명세서ㆍ설명서ㆍ설계서ㆍ설계도면(이하 "규격서 등"이라 한다)ㆍ장비조달 또는 공사 실적증명서 등을 업체에 교부할 때에는 미리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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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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