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5조 (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조달을 발주한 기관 또는 공사를 발주한 기관(계약체결 대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은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별지 제10호 서식, 입찰자용) 제출 요구, 보안교육 실시 및 현장 설명 시 배포한 자료의 회수 등의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시행 기관의 장은 낙찰되었거나 수의계약이 예정된 업체(이하 "계약대상업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공정별 보안대책을 제출받아 보안성을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한다.
계약의 체결은 계약대상 업체 중 특례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장비조달 및 공사 계약담당자는 Ⅱ급 비밀취급인가자여야 한다.
장비조달 및 공사계약서에는 보안준수 및 비밀보호를 위한 공정별 보안대책 이행 의무 등 보안 조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현장설명이 필요한 장비조달 또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완전히 위장하여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시행기관의 장은 계약서ㆍ비밀내용이 기재된 명세서ㆍ설명서ㆍ설계서ㆍ설계도면(이하 "규격서 등"이라 한다)ㆍ장비조달 또는 공사 실적증명서 등을 업체에 교부할 때에는 미리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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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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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