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7조 (보안측정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기관의 장은 장비조달 또는 공사 발주시마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계약대상 업체에 대한 보안측정을 위원장에게 요청한다.1. 업체현황 (별지 제8호 서식) 2부2. 공정별 보안대책 (시행기관ㆍ계약대상 업체 작성분) 각 1부3. 보안측정요청서 (별지 제9호 서식) 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기관의 장은 장비조달 또는 공사 발주시마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계약대상 업체에 대한 보안측정을 위원장에게 요청한다.1. 업체현황 (별지 제8호 서식) 2부2. 공정별 보안대책 (시행기관ㆍ계약대상 업체 작성분) 각 1부3. 보안측정요청서 (별지 제9호 서식)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