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7조 (보안측정의 요청)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기관의 장은 장비조달 또는 공사 발주시마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계약대상 업체에 대한 보안측정을 위원장에게 요청한다.1. 업체현황 (별지 제8호 서식) 2부2. 공정별 보안대책 (시행기관ㆍ계약대상 업체 작성분) 각 1부3. 보안측정요청서 (별지 제9호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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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8호 서식) 업 체 현 황 업 체 명 | 한 문 | |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한 글 | | | | | 한글 | | | | | 대 표 자 | 한 문 | | | | | 한문 | | | | | 주 소 | 본 사 | | | | | 시설 규모 | 대지 평, 건물…
(별지 제9호 서식) 보 안 측 정 요 청 서 □ 공사개요 □ 인가대상업체 현황 업 체 명 | 대표자 | 인가받을 업 종 | 영 업 장 소 | 담 당 책임자 | 전화번호 | | | | | □ 공사 및 계약관계 현황 공 사 사 항 | 공 사 사 항 | 공 사 사 항 | 공 사 사 항 | 공 사 사 항 | 공 사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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