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6조 (규격서 등의 작성 및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 및 공사의 규격서 등은 해당등급의 비밀 취급인가자가 작성해야 하며, 시행기관의 입회감독관은 업체에서 작업(공정별)일지(별지 제6호 서식)에 작업내용을 기록ㆍ유지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의 자문이 필요한 규격서 등을 작성 시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용역을 줄 경우에는 해당 등급 비밀취급인가자 또는 세칙 제64조에 따른 보안조치를 받은 자에 한하여 의뢰할 수 있다.
제2항의 외주용역 시에는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고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규격서 등을 자체시설을 이용하여 프린트, 복사 등(이하 "자체발간"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업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외부시설을 이용하여 발간(이하 "외주발간"이라 한다)할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인쇄업체(이하 "비밀발간업체"라 한다)에서 발간해야 한다.
외주발간 시에는 외주발간에 따른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비밀취급이 인가된 직원 중에서 입회감독관을 지정, 발간 전 과정을 확인토록 해야 한다.
발간에 따른 보안조치는 다음 어느 하나와 같다.1. 자체발간: 발간의뢰부서 담당자는 작업 전 과정을 입회해야 한다.2. 외주발간: 비밀발간승인서(세칙 별지 제6호 서식)를 3부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 및 통제를 받고 1부는 요구부서, 1부는 보안담당부서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원고와 함께 입회감독자가 직접 비밀발간업체에 교부한 후 전 작업 과정을 확인해야 하며, 발간이 완료되면 발간과정에서 파생된 원지ㆍ파지ㆍ잔여분, 기타 폐지의 소각ㆍ파쇄 및 인쇄용전산기기 하드디스크에 입력된 파일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3. 대외비의 외주발간 시에는 참여자가 전 작업과정을 입회ㆍ감독하여 요구부수와 발행 수량을 확인하고 원지ㆍ파지ㆍ잔여분, 기타 폐지의 소각ㆍ파쇄 및 인쇄용전산기기 하드디스크에 입력된 파일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규격서 등을 대외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열람 또는 설명해야 할 경우에는 미리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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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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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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