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6조 (규격서 등의 작성 및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비 및 공사의 규격서 등은 해당등급의 비밀 취급인가자가 작성해야 하며, 시행기관의 입회감독관은 업체에서 작업(공정별)일지(별지 제6호 서식)에 작업내용을 기록ㆍ유지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②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의 자문이 필요한 규격서 등을 작성 시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용역을 줄 경우에는 해당 등급 비밀취급인가자 또는 세칙 제64조에 따른 보안조치를 받은 자에 한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외주용역 시에는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고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④규격서 등을 자체시설을 이용하여 프린트, 복사 등(이하 "자체발간"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업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외부시설을 이용하여 발간(이하 "외주발간"이라 한다)할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인쇄업체(이하 "비밀발간업체"라 한다)에서 발간해야 한다.
⑤외주발간 시에는 외주발간에 따른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비밀취급이 인가된 직원 중에서 입회감독관을 지정, 발간 전 과정을 확인토록 해야 한다.
⑥발간에 따른 보안조치는 다음 어느 하나와 같다.1. 자체발간: 발간의뢰부서 담당자는 작업 전 과정을 입회해야 한다.2. 외주발간: 비밀발간승인서(세칙 별지 제6호 서식)를 3부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 및 통제를 받고 1부는 요구부서, 1부는 보안담당부서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원고와 함께 입회감독자가 직접 비밀발간업체에 교부한 후 전 작업 과정을 확인해야 하며, 발간이 완료되면 발간과정에서 파생된 원지ㆍ파지ㆍ잔여분, 기타 폐지의 소각ㆍ파쇄 및 인쇄용전산기기 하드디스크에 입력된 파일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3. 대외비의 외주발간 시에는 참여자가 전 작업과정을 입회ㆍ감독하여 요구부수와 발행 수량을 확인하고 원지ㆍ파지ㆍ잔여분, 기타 폐지의 소각ㆍ파쇄 및 인쇄용전산기기 하드디스크에 입력된 파일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⑦규격서 등을 대외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열람 또는 설명해야 할 경우에는 미리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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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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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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