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23조 (숙직원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체는 장비조달 또는 공사 중 현장사무소 등에 방호시설이 허술하여 비밀도면 등에 대한 도난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숙직원을 배치하고, 숙직일지(별지 제7호 서식)를 비치,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숙직일지
(별지 제7호 서식) 숙 직 일 지 20 . . ( 요일) | 숙 직 일 지 20 . . ( 요일) | 숙 직 일 지 20 . . ( 요일) | 숙 직 일 지 20 . . ( 요일) | 숙 직 일 지 20 . . ( 요일) | 숙 직 일 지 20 . . ( 요일) | 숙 직 일 지 20 . . ( 요일) | 숙 직 일…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