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23조 (숙직원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업체는 장비조달 또는 공사 중 현장사무소 등에 방호시설이 허술하여 비밀도면 등에 대한 도난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숙직원을 배치하고, 숙직일지(별지 제7호 서식)를 비치,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체는 장비조달 또는 공사 중 현장사무소 등에 방호시설이 허술하여 비밀도면 등에 대한 도난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숙직원을 배치하고, 숙직일지(별지 제7호 서식)를 비치,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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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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