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13조 (비밀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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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체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13호 서식)를 비치하고 비밀을 접수 또는 생산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 및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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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업체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13호 서식)를 비치하고 비밀을 접수 또는 생산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 및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②모든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 전에 비밀열람기록전(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기록해야 하고,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한 때에는 따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③작업수행 상 비밀내용이 기재된 규격서 등을 2개 이상으로 분리해야 할 경우에는 비밀보관책임자가 직접 분리하여 작업을 수행하되, 일일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회수하여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④작업이 완료된 비밀은 비밀관리기록부와 함께 지체 없이 입회감독관 또는 시행 기관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업체에서 비밀문건을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가제목을 사용하여 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비밀을 공사현장 등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반출 승인서(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업체의 보안담당관을 거쳐 대표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자는 반출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동시 관리, 현지보관 및 반출사유 소멸 후 반납 등의 책임을 부과하는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⑦업체의 비밀보관책임자는 세칙 제47조에 따라 대외비관리기록부를 기록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대외비는 대외비관리기록부와 함께 지체 없이 입회감독관 또는 시행기관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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