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13조 (비밀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체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13호 서식)를 비치하고 비밀을 접수 또는 생산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 및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모든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 전에 비밀열람기록전(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기록해야 하고,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한 때에는 따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작업수행 상 비밀내용이 기재된 규격서 등을 2개 이상으로 분리해야 할 경우에는 비밀보관책임자가 직접 분리하여 작업을 수행하되, 일일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회수하여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작업이 완료된 비밀은 비밀관리기록부와 함께 지체 없이 입회감독관 또는 시행 기관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업체에서 비밀문건을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가제목을 사용하여 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밀을 공사현장 등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반출 승인서(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업체의 보안담당관을 거쳐 대표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자는 반출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동시 관리, 현지보관 및 반출사유 소멸 후 반납 등의 책임을 부과하는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업체의 비밀보관책임자는 세칙 제47조에 따라 대외비관리기록부를 기록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대외비는 대외비관리기록부와 함께 지체 없이 입회감독관 또는 시행기관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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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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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