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19조 (작업장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작업기간 중에는 일반작업장과 구분하여 비밀 작업장 또는 최종 조립 장소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입회감독관 통제 하에 출입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비밀작업장 또는 작업 수행 상 중요한 장소는 보호지역표지(세칙 별지 제12호 서식)를 부착하고, 출입인원에 대하여는 사전 대표자의 승인 및 관계자의 안내 하에 출입하도록 하되 통제구역출입자명부(세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출입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입회감독관은 비밀작업장에 출입하는 외부인원 및 차량에 대하여 위해 물품 소지여부 및 적재물 확인 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통제구역에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철책, 철망 등 견고한 보호 시설 및 2중의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업체는 장비제작 또는 공사의 착수일로부터 납품 또는 완료일까지 매일의 작업 상황을 작업(공정별)일지(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업체가 비밀작업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의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입회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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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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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