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19조 (작업장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작업기간 중에는 일반작업장과 구분하여 비밀 작업장 또는 최종 조립 장소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입회감독관 통제 하에 출입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②비밀작업장 또는 작업 수행 상 중요한 장소는 보호지역표지(세칙 별지 제12호 서식)를 부착하고, 출입인원에 대하여는 사전 대표자의 승인 및 관계자의 안내 하에 출입하도록 하되 통제구역출입자명부(세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출입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③입회감독관은 비밀작업장에 출입하는 외부인원 및 차량에 대하여 위해 물품 소지여부 및 적재물 확인 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통제구역에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철책, 철망 등 견고한 보호 시설 및 2중의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⑤업체는 장비제작 또는 공사의 착수일로부터 납품 또는 완료일까지 매일의 작업 상황을 작업(공정별)일지(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⑥업체가 비밀작업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의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입회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